지성호,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 제출

지성호,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 제출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3-09-26 18:32
수정 2023-09-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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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향해 탈북민 ‘난민’ 지위 인정 촉구
지성호 “2600여명 국민을 살리는 일…
여야 정쟁 내려놓고 원팀 돼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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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저지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지성호 의원실 제공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저지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지성호 의원실 제공
탈북자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또 다른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 의원을 포함해 여당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국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이들의 신변 안전과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우리 정부가 중국에 구금 중인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 석방과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중국을 향해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탈북민은 국제법상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국회가 중국을 직접 겨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은 2017년 채택된 ‘중국 사드배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이후 처음이다.

지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사상 첫 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국외 북한이탈주민도 헌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인 만큼, 2600여명의 국민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지 의원은 지난 1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반중 성격의 초당적·국제적 의원 연합인 ‘대중국의회간연합체’(IPAC)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내 탈북민의 위기’를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지 의원은 회의에서 30개국 회원국에 효력을 가지는 ‘강제 북송 저지’ 이행 결의를 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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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제출에 동참한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다”며 “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된다. 이들이 석방돼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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