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가 118표, 부 175표

[속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가 118표, 부 175표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10-06 14:42
수정 2023-10-06 14: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에 대한 인준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법원장 후보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전체 298석의 과반인 168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 부결’로 입장을 정하면서 부결이 예상됐다.

이 후보자 임명안이 부결되면서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최소 한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수장 인준이 부결된 것은 두 번째다.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 141표, 부 134표 등으로 부결됐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인 민정당만 찬성했고, 야당인 평민당과 민주당은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도 부결됐다. 김 후보자는 가 145명, 부 145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