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날 지명은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후보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대법관 재직 시절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주로 내며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됐다.
김 실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으며, 대법관 퇴임 후에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며 “이런 관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2027년 6월에 퇴임하게 돼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이는 윤 대통령 퇴임(2027년 5월) 한 달 뒤 시점이기도 하다.
이번 지명은 조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상아탑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법조인 출신들의 발목을 잡은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가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함에도 지명한 이유에 대해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안석·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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