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임무중 얻은 부상으로 전역 후 사망해도 전사·순직 인정

군에서 임무중 얻은 부상으로 전역 후 사망해도 전사·순직 인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11-10 11:47
수정 2023-11-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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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군인사법 지난달 31일 공포
국방부,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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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군 복무 중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병을 얻은 뒤 해당 사유로 전역 후 사망해도 전사자나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전역한 후 전역의 원인이 된 질병과 부상 때문에 사망한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전까진 신분이 군인인 경우에만 기준에 따라 전사·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전역 뒤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하면 인정되지 않았다.

심신장애로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역 조치를 당할 수 있는데, 임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경우라도 전역 뒤 사망하면 전사·순직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군은 현재 전투나 대간첩작전 등을 수행하다 사망한 군인을 전사자로, 심해 해난구조나 지뢰제거 등 임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전역 뒤 사망한 경우까지 추가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군대에서 당한 부상으로 사망했더라도 사망 당시 신분에 따라 예우와 보상에 차별이 있었다”며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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