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통령실에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하게” 요청

韓, 대통령실에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하게” 요청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4-03-24 18:13
수정 2024-03-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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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 총리에 “당과 처리 방안 모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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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원장 어깨 두드려 주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깨 두드려 주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깨 두드려 주는 윤석열 대통령
(평택=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행사를 마친 뒤 헤어지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려 주며 악수하고 있다. 2024.3.2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끝)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을 만난 후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한 총리에게는 “의료인과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이같은 요청은 ‘윤한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은 이후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연결고리로 당정 협력을 강화하고 여당의 문제 해결 능력을 부각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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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위원장은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을 만난 후 “중재 요청을 받은 만큼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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