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검표로 개표 지연… 11일 오전 2시 전후 당선자 윤곽

수검표로 개표 지연… 11일 오전 2시 전후 당선자 윤곽

고혜지 기자
입력 2024-04-09 17:32
수정 2024-04-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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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일이 용지 확인 후 계수기 집계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비례대표 결과는 아침 돼야 나와
수검표 절차가 추가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자 윤곽은 11일 새벽 2시를 전후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소나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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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분증을 지참한 유권자는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지정 투표소는 각 가정으로 배송된 안내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국 투표소는 총 1만 4259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여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캡처한 사진은 안 된다.

투표용지는 총 2장이다. 기표할 때는 한 칸에 여러 번 찍거나 절반만 찍어도 인정이 된다. 다만 2개 정당에 걸쳐 찍으면 무효표다. 38개 정당의 이름이 빼곡히 있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사이 여백이 좁아 기표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투표소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투표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은 투입구를 봉쇄하고 특수봉인지로 막아 개표소(254곳)로 이송된다. 각 구·시·군 선관위에서 보관하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도 개표소로 옮겨진다. 선관위는 사전에 전국 투·개표소 내외부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지역구 선거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에 넣어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수검표 뒤 계수기로 집계한다. 이번 선거에는 1995년에 없앤 수검표 절차가 부활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분류기 해킹 등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의혹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수검표는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례대표선거 투표지는 역대 최장인 51.7㎝로 길어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전량 수개표를 한다.

조동진 선관위 대변인은 “보통 총선은 자정을 기점으로 지역구 윤곽이 드러나는데 이번에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돼 2시간 정도 지연될 것 같다. 새벽 2시 전후가 될 것”이라며 “(지역구 개표 후 진행하는) 비례대표 개표까지 모두 마무리되는 것은 늦은 새벽이나 아침 정도”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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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선관위원장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내고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이 담긴 한 표 한 표를 소중히 여기고 정확한 개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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