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호법 당론 채택… 노란봉투·양곡법 상임위 상정

민주, 간호법 당론 채택… 노란봉투·양곡법 상임위 상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4-06-21 02:25
수정 2024-06-2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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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 대통령 거부권 쓴 법안
‘숙려 기간 없이 즉시 상정’ 발의
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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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 의총 열고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논의
민주당, 긴급 의총 열고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논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6.20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간호법 제정안)을 20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역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단독 상정했다. 법안 상정 과정에서 15~20일의 숙려기간은 건너뛰었다.

민주당이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호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의료법과 별개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게 목적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소상공인보호법, 지역화폐활성화법 등 3개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여당의 불참 속에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을 단독 상정했다.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이날 상정됐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환노위)·어기구(농해수위) 상임위원장은 이날 상정된 법안들의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이유로 숙려 기간(일부 개정안 15일, 전부 개정안·제정안 20일)을 생략했다. 안 위원장은 “국회법상 숙려 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직전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가 심사를 마친 법안과 같은 법안이면 새로운 국회에서 즉시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입법 청문회를 진행하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전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출석이 예정돼 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2024-0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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