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지연 시도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재량 판단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4.12.14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검찰의 내란죄 수사라는 법적 수세로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활용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탄핵 절차의 변수로 떠올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는 작업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윤 대통령 및 내란 사태 공범들에 대한 수사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된다.
검찰의 내란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명시됐다. 김 전 장관은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셈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도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증언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형사 기소보다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주목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지난해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헌재에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멈춰달라고 요청해 실제 약 8개월간 절차가 중단됐다.
만일 윤 대통령이 심판 정지를 요청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법 제51조의 적용 여부가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탄핵 심판을 멈출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권한 행사 정지로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리하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타개하도록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헌재의 책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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