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종료… 尹 측 “대통령, 법리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종료… 尹 측 “대통령, 법리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1-18 19:04
수정 2025-01-18 2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뉴시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했다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에도 5분간 최종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70분씩 발언하고, 윤 대통령이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한 뒤 오후 5시 20분부터 약 20분간 휴정했다. 5시 40분에 재개한 심사는 오후 6시 50분에 종료됐다.

앞서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1시 55분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서부지법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엔 서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날 오전 변호인단과의 접견 후 입장을 선회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