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기본도덕이나 챙겨야…재판 무한 지연”

권성동 “이재명, 기본도덕이나 챙겨야…재판 무한 지연”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5-02-05 09:04
수정 2025-02-05 09: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권성동 “李, 법정에서는 재판 무한 지연”
“조기 대선으로 죄악 덮어버리겠다는 것”
“거짓말 혼자만의 특권, 사람은 안 변해”

이미지 확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5일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며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서울고법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2021년 헌재는 이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 이미 깨졌다.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양진중·양진초 교육환경 개선 완료…“학생 편의·학습환경 향상 보람”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202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보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2024년 학교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결실을 보았으며, 2025년 현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양진중학교에서는 본관과 후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학생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환경개선공사가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성된 이 공간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운동장 부족으로 학생들의 활동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추진했다. 본관과 후관 사이 통로 공간을 휴게 및 활동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운동장 부족으로 인한 활동 공간 문제를 보완했다. 양진초등학교에서는 전자칠판 도입, 노후 칠판 철거, 수납장 구입 등 교실 환경 개선사업이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3억 6000만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이 한층 강화되고, 교실 공간 활용도와 학습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양진중·양진초 교육환경 개선 완료…“학생 편의·학습환경 향상 보람”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 이 얼마나 기함할 노릇인가. 이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