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해외 투자자 참여 문호 개방도”

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해외 투자자 참여 문호 개방도”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5-03-07 13:51
수정 2025-03-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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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가상자산 발전 정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으로 허용 방침
‘국내 자금세탁 방지체계 개선 TF’ 운영키로
당정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대응을 위해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해외 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서 TF에 금융감독원·업계·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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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정책위의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왜 해외 투자자들은 활발히 참여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업계 불만이 있었다”면서 “금융위에서도 자금세탁과 관련한 안전장치가 보완된다면 해외 고객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문화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혁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영리법인, 상장법인 등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비영리법인은 2분기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내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1000개 등 3500여곳의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법인들이 가상자산 매매 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국내 가장 자산을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큰증권제도 정비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신고 불수리 요건 확대 등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속도를 내서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자 진입, 영업 규제, 가상자산 공시 규제 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토큰 증권 발행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신(新)가상자산 정책 표방으로 글로벌 규제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돼 2단계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의 2단계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입법 전까지 거래 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가)금융회사 수준의 정보통신(IT)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자율 규제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김 의장·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복현 금감원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조진석 코다(KODA)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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