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해사법원’ 설치 여야 합의…검찰개혁 4법 본격 논의

국회 법사위, ‘해사법원’ 설치 여야 합의…검찰개혁 4법 본격 논의

이준호 기자
입력 2025-07-25 17:39
수정 2025-07-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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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만든 뒤 2주 뒤 소위 열 계획
28일 ‘검찰개혁 4법’ 공청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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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5일 해사전문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법안 추진에 합의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해사법원 설치에 대해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는 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선원 사건 등을 전문으로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김 의원은 “해사 사건만 담당할 경우 사건 수가 많지 않아 법원 2개를 두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민사·행정·국제상사 분쟁까지 추가해 국제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다면 사건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해선 “여러 쟁점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상태로 정리된 쟁점을 문구화하고 대안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 2주 정도 뒤 대안이 나오는 걸 보고 소위를 곧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해사법원 설치 시점은 청사 부지 확보와 건립 등을 고려해 3~4년 정도로 전망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이 핵심인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선 “큰 틀에서 보고와 토론이 있었고 다음 주 월요일(28일) 공청회 이후 토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 4법에 반대 입장을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하고 있어 세부 내용에 관한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며 “다음부터는 주요 쟁점을 선별해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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