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다시 25%… 당정, 세제 원상복구

법인세 다시 25%… 당정, 세제 원상복구

김가현 기자
입력 2025-07-29 23:43
수정 2025-07-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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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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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마련을 위해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현행보다 1%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마련을 위해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현행보다 1%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 정부에서 24%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해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 직후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법인세를 내렸다”며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 포인트 인하했는데 이를 원상복구하겠다는 취지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25%로 올라가는 등 정권마다 변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도 이전 수준으로 복구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이 보유액 기준 50억원 이상이지만 이를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부자 감세’의 정상화를 통해 세수 부족 사태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정 의원은 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 증감 규모를 묻는 질문에 “정확한 수치는 다시 봐야 한다”면서도 “7조 5000억원 정도로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건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정부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뿐만 아니라 취임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돈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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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내에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주식 시장 또는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2000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박근혜 정부 때 시행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야말로 부자 감세 아니냐”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갈 경우 배당소득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안이다.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기업들의 배당 성향 강화,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내 연구모임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서 “배당 소득세율을 낮추면 일차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배당(전체 기업들의 배당액)이 늘어나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총세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당에서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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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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