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신설해 기소·수사 분리

검찰청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신설해 기소·수사 분리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9-07 18:01
수정 2025-09-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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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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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7 이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7 이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수사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1949년 검찰청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시작된 검찰은 2021년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독점체제에 균열이 생겼고 이제 완전히 해체되는 국면에 놓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기존처럼 담당하되 예산·재정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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