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스파이 피해액 5년간 23조…“검찰청 폐지로 기술유출범죄 수사 공백 우려”

[단독]산업스파이 피해액 5년간 23조…“검찰청 폐지로 기술유출범죄 수사 공백 우려”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5-10-24 05:00
수정 2025-10-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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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사건 보완수사 요구율 30%
통상 보완수사 요구율 10% 비해 3배
정부는 ‘최대 1억원’ 포상금 내걸었지만
실제 가용 가능한 예산 연 500만원 수준
‘적국→외국’ 확대하는 간첩법 국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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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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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대기업 출신 A씨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수사하던 검찰에 2023년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A씨가 협력업체 직원인 B씨와 공모해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반도체 공정 도면을 손으로 그려 도면 1120여장을 출력한 뒤 중국 반도체 기업 C사로 유출했다는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파악했고,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최근 5년간 산업스파이로 인한 피해액이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검찰청 폐지가 산업스파이 사건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디스플레이·생명공학 분야 등 주요 산업에서의 기술 유출은 해당 기업과 국가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적 공백을 서둘러 메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유명무실한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 보완수사권이 도입된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경찰이 송치한 산업스파이 사건(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78건 중 검찰은 23건(30%)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검찰은 3건의 산업스파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통상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건의 비율이 10% 남짓하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높은 수준이다.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해선 특허청·검찰·국가정보원 간 삼각 공조를 통해 성과를 올려왔는데, 공조 한 축을 담당하는 검찰 폐지가 제도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성원 의원은 “검찰청 폐지는 기술유출 범죄 수사의 심장을 도려낸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술유출 범죄에 한해서라도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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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성원 의원실 제공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성원 의원실 제공


지난 8월 산업통상부가 발간한 ‘2025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자료를 보면 국가정보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첨단 기술 유출 범죄 피해액을 약 23조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산업스파이 신고에 대한 포상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 대해선 1억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실제로 가용 가능한 금액은 연간 500만원 수준에 그친다.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사건을 제보하거나 주요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최대 500만원을 받는다.

아울러 국회에서 간첩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술유출을 경제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기술확보·보호를 위해 기술통제 체계와 관련 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의 경우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에 따라 외국 정부의 이익을 알고도 기술을 유출한 행위에 대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2023년에는 영업비밀을 도용한 외국인에 대해 제재하는 내용이 핵심인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신설했다. 중국도 기술유출자를 간첩으로 규정하고 강한 처벌하는 내용의 ‘반간첩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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