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입체 분석] (3)식약처의 의약품 정책

[정부조직개편 입체 분석] (3)식약처의 의약품 정책

입력 2013-01-26 00:00
수정 2013-01-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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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품 안전 사후관리 보다 사전에 FDA수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보건복지부에서 떼어내 국무총리실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시킨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안전, 그중에서도 식·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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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기업 현장 방문
인수위, 기업 현장 방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효종(앞줄 가운데) 간사 등 정무분과위원들이 기업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25일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의 광케이블 제조기업 ‘글로벌광통신’을 찾아 제조과정을 살피며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종전 사후관리에 집중했던 것에서 벗어나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수립부터 집행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맡도록 한 것이다. 식의약품 안전정책과 집행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셈이다. 1998년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을 모델로 만들어진 식약청이 15년만에 FDA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게됐다. FDA는 의약품과 식료품, 식품첨가물,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안전기준을 세우고 검사·시험·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복지부의 의약품 안전정책도 식약처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정책, 식약청의 집행으로 구분된 의약품 안전업무가 일원화돼 업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여기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했던 동물의약품도 식약처로 이관될 수 있다.

식약청이 총리실 직속기구인 식약처로 되면 법 제·개정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약사법(藥事法)을 약사법(藥師法)과 의약품법으로 분리해 이를 각각 복지부와 식약처 소관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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