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NLL 회의록’ 열람 안건 의결… 기간 등 양당 협의 결정

국회 ‘NLL 회의록’ 열람 안건 의결… 기간 등 양당 협의 결정

입력 2013-07-11 00:00
수정 2013-07-1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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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국가기록원 제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회의록 공개를 위한 국회 차원의 최종 승인이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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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장인 최경환(가운데)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윤상현(오른쪽) 새누리당,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열람 안건을 의결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국회 운영위원장인 최경환(가운데)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윤상현(오른쪽) 새누리당,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열람 안건을 의결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열람위원은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 5명씩 모두 10명으로 하기로 했다. 열람 장소는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로 정해졌다. 공개 방식은 열람위원이 자료를 열람한 뒤 양당 합의된 사항에 한해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하는 ‘간접 공개’ 방식을 채택했다. 합의하지 않은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재차 확인했다. 열람한 자료를 소회의실 밖으로 가져나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열람한 기록물은 반드시 회수하는 등의 보안 장치도 마련했다. 열람 기간과 시간 등 제반 사항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여야는 11일까지 열람할 의원을 선정하고 12일쯤 지정된 검색어를 통해 국가기록원이 준비한 자료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에서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는 기록 검색을 위한 키워드로 남북정상회담, 북방한계선, NLL,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 회담 등 7개를 제시했다.

최경환 위원장은 “기록을 열람할 여야 의원들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감안해 철저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이번 열람을 통해 남북회담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이 확산이 아니라 종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불법임을 알고도 공개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를 심대히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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