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마지막 본회의…검찰개혁법안 등 처리

2월국회 마지막 본회의…검찰개혁법안 등 처리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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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 및 안건을 처리하고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


국회는 애초 전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법제사법위가 검찰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 끝에 파행을 빚어 법안심의가 ‘올스톱’됐다가 뒤늦게 정상화해 이날 추가로 본회의를 열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전날 여야간에 극적으로 합의된 상설특검법안과 특별감찰관제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 각 상임위,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상당수의 법률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는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협의에서 전날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2월 임시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 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방송법에서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규정을 두고 여야가 대립 중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막바지 조율을 시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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