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들, 정당공천폐지 입법촉구 결의대회

野의원들, 정당공천폐지 입법촉구 결의대회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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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결의대회는 당 차원에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폐지 입법을 위해 서울광장에서 농성하고 있는 신경민 양승조 우원식 최고위원과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릴레이 농성 중인 20여명의 의원들을 비롯, 서울·경기·인천 시도당 당원들과 기초선거 출마자 등이 주도하는 행사로 3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에서는 각 시·도당 위원장들과 기초선거 출마자 대표들이 나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공천폐지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결의문도 채택한다.

이날 행사 사회를 맡은 윤관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서울시청과 국회에서 농성하며 공천폐지 공약 이행을 요구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에 결의대회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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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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