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소품용 총기 임대업 허가법’ 안행소위 통과

‘예술소품용 총기 임대업 허가법’ 안행소위 통과

입력 2014-04-16 00:00
수정 201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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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예술소품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한 임대사업을 허가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이 개정안은 법의 명칭을 기존의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영화 연극 등을 위한 소품으로 사용되는 무기류 관련 임대업이나 임대소지를 인정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관련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영화 촬영 등에 쓰이는 소품 마련을 위해 외국의 임대업체에 의존하는 데서 발생하는 외화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안행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임대업주는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허가 기준은 안전행정부 부령으로 하도록 했다.

또 임대업의 시설 기준은 대통령령, 취급 가능한 장비의 구조·성능 기준은 안행부 부령으로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안전관리 차원에서 총포·도구·화약류 관련 통신판매나 방문판매를 금지하고 그 제조방법이나 설계도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소위는 이 밖에도 새누리당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제회법’ 개정안 등 총 12건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찰공제회법 개정안은 8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해당 기관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를 허가하는 내용이다.

소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 10건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22일로 심의를 미뤘다.

안행위 관계자는 “집시법 개정안에는 야간 옥외집회 제한, 국가 중요시설·지정문화재·영유아시설 주변 집회시위 금지, 허위집회 신고 제재 등 정치적 쟁점이 첨예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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