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법’ 소위 의결…내일 법사위·본회의 처리

‘유병언법’ 소위 의결…내일 법사위·본회의 처리

입력 2014-11-06 00:00
수정 2014-11-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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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몰수 대상에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재산도 포함시켜 은닉 재산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유병언법’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리멤버0416, 엄마의 노란손수건을 비롯한 40여 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리멤버0416, 엄마의 노란손수건을 비롯한 40여 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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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 법안과 함께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3법을 오는 7일 전체회의에 한꺼번에 상정, 처리한 뒤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제1법안소사위에서 처리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시 사고에 책임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했다.

법안소위에서는 다중인명피해사고의 구체적 범위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으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붕괴·폭발, 선박·항공기, 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라는 표현으로 정리됐다.

몰수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일부 ‘6촌이나 8촌 이내 혈족’으로 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몰수대상재산 및 그로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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