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논란 ‘현역의원 특보’…정의장의 판단은

겸직논란 ‘현역의원 특보’…정의장의 판단은

입력 2015-03-08 10:32
수정 2015-03-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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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국회법 절차대로”…朴대통령 9일 귀국후 판가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단행한 새누리당 소속 현역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기용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이번 주 정식으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여의도 정치권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을 정무특보로 지명했지만 활동에 나서기도 전에 삼권분립 위반 및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 논란에 휩싸였는데, 국회 차원의 ‘유권해석’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국회법 제29조는 현역 의원에 대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이외의 직에 대해서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규정을 들어 겸직금지에 해당한다며 의원직과 정무특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찬반 양론이 공존하는 가운데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야당도 노무현 정부 당시 현역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적이 있다”며 박 대통령의 인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법에서도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등은 겸직금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의원들은 겸직이 확정되면 국회의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겸직 허용여부를 결정·통보한다.

특히 겸직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들 의원은 두 개의 직 가운데 하나를 휴직하거나 사퇴해야 한다. 이에따라 쟁점은 청와대 정무특보가 겸직금지의 예외조항인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는지가 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의장실 측은 전했다.

정 의장은 이미 국회사무처에 정무특보 임명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했고, 사무처는 해당 의원들의 신고와 윤리심사자문위 의견 청취, 의장의 최종 결정 및 통보 등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국회법 규정을 내세워 대통령 인사에 제동을 건 모양새가 됐다.

3명의 현역의원 정무특보는 8일로 지명된 지 9일이 지났지만 아직 공식 활동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중동을 순방중인 박 대통령은 아직 이들을 정무특보로 공식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오는 9일 귀국한 뒤 이들을 공식 임명하고 이들이 활동에 착수하면 겸직 논란이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김재원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임명장도 받지 못했는데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청와대 규정상 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돼 있어 문제될 게 없다며 청와대에서도 이미 검토를 끝낸 사안이라며 정 의장이 과도하게 규정을 따지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국회 윤리자문위에서 겸직금지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정 의장이 이를 최종 결정할 경우 대통령의 인사가 국회의장에 의해 저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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