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임기 4년 연장·선출요건 강화해야”

“국회의장 임기 4년 연장·선출요건 강화해야”

입력 2015-03-15 10:20
수정 2015-03-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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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연구용역 관련 단국대 보고서 제안

국회의장의 중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해 의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여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제시됐다고 15일 국회사무처가 밝혔다.

사무처 의뢰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단국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펴낸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의장의 역할 재정립’ 보고서에서 국회의장을 명실상부한 의회대표로 만들기 위해선 의장 임기를 국회의원과 같이 4년으로 하고 선출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에 무게가 실리려면 다른 국회의원들이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현행 2년 임기는 상호 신뢰 형성한 원활한 직무 수행에 있어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게 보고서가 제시한 이유다.

보고서는 또 국회의장의 선출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득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야당을 포함한 절대 다수 의원의 지지를 받아 국회의장이 되면 그만큼 의장의 권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당파색이 강한 의원이 의장 후보군에서 배제되면서 자연스럽게 의장의 중립성이 강화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국회의장의 중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직 국회의장과 총리 등 사회 원로인사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해 여야 대치상황에서 국회의장 중재안 마련시 자문에 응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 차원에서 국회의장직을 마친 뒤 정계를 은퇴하는 관행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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