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6일 본회의 처리… 박상옥 인준안 ‘뇌관’

공무원연금법 6일 본회의 처리… 박상옥 인준안 ‘뇌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5-05 23:52
수정 2015-05-06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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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직권상정 방침… 野, 합의 깨고 반대 가능성도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고,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내린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부의, 상정된다.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 처리도 예정돼 있다. 앞서 여야는 이 기구에서 도출된 단일안을 오는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이 이와 연계해 기존 합의를 깨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은 처리에 찬성하고 있지만 야당은 “부적격 인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임명동의안이 가결 처리되면 대법관 공석 사태는 78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되지만 처리에 실패하면 기약 없는 표류가 계속된다.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회에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을 놓고 여야 견해가 엇갈리는 것도 본회의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정국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공방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5-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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