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법안’ 봇물 입법포퓰리즘 빈축

‘메르스 법안’ 봇물 입법포퓰리즘 빈축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6-22 23:38
수정 2015-06-23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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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발생 이후 국회에서는 감염병 대처 법안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시의성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입법 포퓰리즘의 행태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메르스 관련 법안은 22일 현재까지 모두 31개가 제출됐다. 새누리당 의원이 14개, 새정치연합 의원이 17개를 대표발의했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과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각각 3개의 법안을 내놨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이 18개로 가장 많았고, 의료법 개정안 5개, 검역법 개정안 3개 등 순이었다.

법안들을 대부분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의 정보 공유 활성화, 감염자 발생 병원 명 공개, 감염병 유행 지역 입국자 신고 의무화 등으로 압축된다.

하지만 31개 법안 가운데 내용이 겹치는 게 대부분이었다. 모든 대응책을 하나의 개정안에 담아낸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 법안 중에는 현재 정부와 의료기관이 메르스 사태 대응 과정에서 이미 시행 중인 내용들도 허다했다. 정부가 병원 명을 공개했고, 의료기관들은 격리 시설을 마련해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내용을 촉구하는 법안들이 무분별하게 발의되고 있었다.

사회적 이슈가 하나 떠올랐다 하면 의원들의 물타기 발의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1월 보육시설 아동학대 동영상이 공개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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