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 지연에 국정 운영 차질…6월 국회 성과 없으면 골든타임 놓쳐
올해 들어 정부가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 법률 제·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 지연은 국정 운영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4일 법제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들어 이날까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모두 38건이다.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모두 272건의 법률을 대상으로 제·개정 절차를 밟고 있지만 제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여야 간 정쟁과 정책에 대한 이견 등으로 법안 심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정부가 입법 추진계획을 세운 325건의 법안 중 지금까지 빛을 본 법안은 18.5%인 60건에 불과하다. 미처리 법안 중에는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2013년에는 제·개정 대상 법안 296건 중 44.6%인 132건만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9월 이후 정기국회까지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입법의 차질은 주요 국가정책이나 사업을 ‘헛구호’로 만들거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반면 입법 주도권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오는 추세가 강화되면서 정부 입법이 부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원 입법안은 1만 4078건으로, 정부 입법안 907건의 15.5배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6-2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