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아우성인데… 세입자 보호법안·안전강화 법안·휴대전화 기본료 폐지안 등 오늘도 ‘낮잠’
19대 국회가 3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각 상임위에는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낮잠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국정운영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주요 핵심 법안뿐만 아니라 상임위별로도 해묵은 과제들이 산적한 모습이다. 국회법 개정안 관련 ‘거부권 정국’에 대한 우려로 이들 법안의 처리는 더욱 늦어질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안’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크라우드펀딩법), 산업재해보상법, 금융위원회설치법, 하도급거래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의료법 등이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과 하도급거래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왔고, 나머지는 소관 상임위에 게류 중이다.
야당에서는 세입자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경제민주화 관련 집단소송법안과 상법 개정안 등을 중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여당의 협조 없이는 ‘낮잠’ 신세를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임위별로 상황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안전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조차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 의원들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여러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셈이다. 여객선과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검사하도록 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실질적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개정안도 계류 상태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9일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시행령 논란으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우려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의 활동기간을 2016년 7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 폐지안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도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이다. 과도한 선거 비용이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으로 교육정책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연이은 토론회 등으로 공론화는 되고 있지만 여야 견해가 엇갈리면서 현재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정부가 제출한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성안됐다.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교 학생안전지역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촉각을 다투는 법이 아니다 보니 여야 모두 논의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가장 ‘뜨거운’ 법안이다. 범죄 예방을 위해 수사 목적일 경우에 한해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고 있어 현재 법안소위에 상정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인상 승인안도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방송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을 승인하는 내용이다. 현재 KBS 수신료는 1981년 이후 35년째 동결 상태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KBS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수신료를 인상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통신요금 인하 차원에서 폐지에 찬성하고 있지만, 여당은 통신사 재무구조가 열악해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6-25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