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거쳐 본회의 부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8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손태규 자문위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심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자문위원들은 앞서 20일과 이날 자문위에 제출된 심 의원의 소명서 2건을 검토하고 심 의원 비서진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지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국회 윤리특위는 산하 징계심사소위에서 자문위 의견을 검토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 국회 본회의로 넘기게 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8-2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