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노동 개혁 5대 법안’이라는 이름으로는 (상임위 통과가) 안 된다.”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특히 기간제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법, 파견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파견법에 대해서는 “고용의 질을 더 나빠지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보다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다. 재선의 김 위원장은 전국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 출신의 노동 전문가로 꼽힌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안에 대한 평가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통해 쉬운 해고를 가능토록 했다. 노사정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려가 있다. 정부 측에서 약속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협의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현재 노동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것은 공감한다.
→새누리당의 5대 법안 중 우려되는 법안이 있나.
-기간제법이다. 기간제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계약직·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킬 거다. 2007년 참여정부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을 통해 2년으로 정한 건 일을 습득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충분한 시간으로 봤기 때문이다. 계약기간이 4년이 되면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 줄 것으로 본다.
→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 ‘마지노선’은.
-현재로서는 기간제법, 파견법,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세 가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 안정성은 최하위인데 고용의 질이 너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와 노사정 모두가 고뇌해야 할 문제다.
→고용보험법(고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등 두 가지만 별도 입법화할 가능성이 있나.
-충분히 가능하다. 실업급여를 올리는 고용법이나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법은 시급히 해야 할 문제이고 논의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좁힐 수 있다. 하지만 ‘노동 개혁 5대 법안’이라는 이름으로는 (상임위 통과가) 안 된다. ‘패키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지난 16일 같은 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여당에 노동관계법 국회특위·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여당이 제안에 부정적이다. 노사정위에서 합의안을 냈으니까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환노위에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함께 갈 방안은 있나.
-민주노총(민노총)이 노사정위에 안 들어왔어도 여전히 우리나라 양대 노총의 한 축이다. 한국노총이 추후 협의에서 민노총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안을 내놓으면 좋겠다.
→노동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노동 개혁은 국민 70%가 동의하고 있고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규직의 근무시간을 하루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진정한 노동개혁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개혁해야 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9-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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