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5대법’ 패키지 처리 안 돼… 개별 심사 강화할 것”

“與 ‘노동개혁 5대법’ 패키지 처리 안 돼… 개별 심사 강화할 것”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5-09-17 23:40
수정 2015-09-1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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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노동 개혁 5대 법안’이라는 이름으로는 (상임위 통과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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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 개혁 5대 법안’에 대한 일괄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에 대한 개별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기간제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법, 파견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파견법에 대해서는 “고용의 질을 더 나빠지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보다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다. 재선의 김 위원장은 전국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 출신의 노동 전문가로 꼽힌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안에 대한 평가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통해 쉬운 해고를 가능토록 했다. 노사정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려가 있다. 정부 측에서 약속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협의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현재 노동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것은 공감한다.

→새누리당의 5대 법안 중 우려되는 법안이 있나.

-기간제법이다. 기간제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계약직·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킬 거다. 2007년 참여정부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을 통해 2년으로 정한 건 일을 습득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충분한 시간으로 봤기 때문이다. 계약기간이 4년이 되면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 줄 것으로 본다.

→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 ‘마지노선’은.

-현재로서는 기간제법, 파견법,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세 가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 안정성은 최하위인데 고용의 질이 너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와 노사정 모두가 고뇌해야 할 문제다.

→고용보험법(고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등 두 가지만 별도 입법화할 가능성이 있나.

-충분히 가능하다. 실업급여를 올리는 고용법이나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법은 시급히 해야 할 문제이고 논의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좁힐 수 있다. 하지만 ‘노동 개혁 5대 법안’이라는 이름으로는 (상임위 통과가) 안 된다. ‘패키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지난 16일 같은 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여당에 노동관계법 국회특위·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여당이 제안에 부정적이다. 노사정위에서 합의안을 냈으니까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환노위에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함께 갈 방안은 있나.

-민주노총(민노총)이 노사정위에 안 들어왔어도 여전히 우리나라 양대 노총의 한 축이다. 한국노총이 추후 협의에서 민노총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안을 내놓으면 좋겠다.

→노동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노동 개혁은 국민 70%가 동의하고 있고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규직의 근무시간을 하루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진정한 노동개혁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개혁해야 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9-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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