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국회법 상정 사과 요구에 “누워서 침뱉는 얘기”

정의장, 국회법 상정 사과 요구에 “누워서 침뱉는 얘기”

입력 2016-05-20 10:00
수정 2016-05-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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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로봇·꼭두각시 아냐…의사일정은 전적으로 의장 권한”靑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그것은 청와대가 판단할 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상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란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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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
연합뉴스
정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조종할 수 있는) 로봇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로보트가 아니다’라는 표현에 대해 “의장은 의장의 권위가 있다. 국회의 권위가 의장의 권위”라며 “여야가 합의 안 되면 의장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꼭두각시’”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에서 ‘의장이 여당의 반대에도 직권상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직권상정 아니다”라며 “법사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하자 없는 이상 본회의에 (의사)일정을 잡아야 하고, 그 일정을 잡는 건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 자구심사까지 다 끝나서 본회의에 왔는데, 그걸 정부가 이상한 오해 때문에, 과거에 얽매인 생각 때문에 그걸 제어한다면, 삼권분립 정신에도 엄격하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 내부에서 국정 마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얽매인 그런 사고로 판단하면 안 되고, 정치권에선 이것을 정치공세로 악용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발생한 ‘공용화장실 여성 피살사건’을 언급, “그 공용화장실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 사안이 어떤 상임위에 해당한다면, 그 상임위에서 그 다음 날부터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가 인사청문회 때문에 국민 인식이 오해의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인사 청문회와 달리 정책청문회”라며 “정치적 공세나 여야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언론인과 국민이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정부 관료들이 나랏일을 볼 때, 이런 법이 메기 역할을 한다”면서 “악용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 그런 악용은 없애야 하고 선용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대부분 사안은 1개 상임위에서만 이뤄질 수 있어서 장·차관이 나올 필요도 없다”면서 “실무 책임자로서 국장이 나온다면 과장을 통해 보고받고 국민의 뜻을 전달해 시행되도록 아주 간편하게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청와대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대 국회의 룰을 19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선진화법도 19대 국회에서 할 것을 19대 국회 마지막에 했는데, 그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이것은 이미 2년 전에 논의됐고 1년 반 전 내가 합의를 제안해 운영위에서 논의해 법을 만들었고, 약 1년 전에 법사위를 통과한 것으로, 20대에 할 것을 갑자기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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