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통과 법안들] 노동개혁·세월호법 결국 좌절

[19대 국회 마지막 통과 법안들] 노동개혁·세월호법 결국 좌절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5-19 23:32
수정 2016-05-2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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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쟁점 법안 휴지통으로… 20대 논의 ‘제로베이스’

김현숙 靑수석 브리핑서 ‘눈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통과 못해 내년 사법시험 1차 못치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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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날, 마지막 한 표
마지막 날, 마지막 한 표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황전원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 선출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35개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남은 1만 139개의 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9대 국회가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만든 여야의 쟁점 법안들이 19일 사실상 모두 휴지통에 버려졌다. 그동안 진통 속에 조금씩 거리를 좁혀왔던 노력들마저 모두 허사가 돼버렸다. 폐기 법안 대다수가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하며 처리를 당부했던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신신당부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역시 처리가 무산됐다. 그러자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노동개혁 입법 논의가 여야의 이분법적 진영 논리에 갇혀 제자리걸음만 하다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될 운명”이라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개혁법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수석은 울컥하며 눈물을 흘렸다.

야당이 처리를 요구한 법안들도 대거 폐기 처분되는 운명을 맞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여야 법사위원 간 설전 끝에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치러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 3차 시험을 치른 뒤 최종 50명을 선발하고 나면 사법시험은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재발의돼 국회를 통과하면 폐지가 유예될 수도 있다. 15대 국회 이후 매 국회마다 발의와 폐기가 반복돼 온 사형제도 폐지법안은 이번에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단골 폐기 법안’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가 평생 대통령경호실로부터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희호법’(대통령 등 경호법 개정안)도 무산됐다.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안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여당이 요구한 세월호 참사 피해 학생의 대학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은 모두 처리가 좌절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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