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대우조선 탈세 혐의 땐 세무조사”

국세청장 “대우조선 탈세 혐의 땐 세무조사”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7-01 22:32
수정 2016-07-0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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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답변… “2년 전 조사한 적 있다”

‘쥐어짜기식’ 세무행정 지적에는 “억울”

임환수 국세청장은 1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조세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시회의에 출석해 “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수천억원 적자를 흑자가 난 것처럼 조작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 청장은 “2014년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기간은 말할 수 없지만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임 청장이 당시 서울청장이었고 조사 4국이 세무조사를 했는데 분식회계를 발견 못 했을 리가 없다. 모른 척한 것이냐”고 추궁했고, 임 청장은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는 조사 기간과 목적 등이 다르다. 통상적으로 분식회계는 적자를 흑자로 분식한 것을 말한다”면서 “국세청 세무조사의 목적이 검찰의 수사와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대우해양조선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 대상 회계연도를 잘 잡아서 해 달라”고 요구했고, 임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 특별세무조사를 포함해 ‘쥐어짜기식’ 세무 행정으로 세수를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 청장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세수는 108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 9000억원 증가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7-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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