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나가고…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을 선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 부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은 유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밉고 대통령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유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부의장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통령이 군 통수권까지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 자체가 헌정중단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어지게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이 만들어준 정부인데,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하든 기소를 해가지고 구속을 하든 하는 것이지, 국민이 만들어준 권력을 선거를 통하지도 않고,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통째로 권력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맞지 않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박 부의장은 대통령 하야에 대해서도 “하야는 혁명과 쿠데타가 아니고서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하야시킬 수가 없다”며 “헌정중단을 비판하는 상황에서는 비판하는 사람도, 국민도 헌정 질서 내에서, 헌법의 규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고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야권이 주장하는 거국중립내각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대통령이 요청하는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면 저는 받아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신 대통령의 범법사실이 드러나면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박 부의장은 “대통령의 범법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국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소추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