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태만’…의결정족수 미달로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불발

국회의원 ‘태만’…의결정족수 미달로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불발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02 21:03
수정 2017-03-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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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본회의
2일 오후 본회의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재석 207인 중 찬성 180, 반대12, 기권 15로 통과되고 있다. 2017.3.2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부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2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72건이었다. 그러나 본회의 시작 이후, 시간이 자나자 의원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다.

오후 6시 35분쯤 169번째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의원 약 30명이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면서 의결정족수 151명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사회를 맡은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몇 차례 독촉하며 10분여 기다렸다. 이 안건은 간신히 151명의 정족수를 채우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170번째 안건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또다시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

현장 화면에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되고 있다’는 자막이 떴다.

박 부의장은 “재석 148인으로 정족수가 미달돼 이 안건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결국 박 부의장은 안건 처리가 힘들어지자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으로 전환했다.

171번째 안건이었던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2번째 ‘2016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표결을 해보지 못한 채 본회의가 종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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