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이재용 담당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 사위”

안민석 “이재용 담당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 사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16 10:27
수정 2017-03-16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의원이 조여옥 대통령경호실 의무실 간호장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6. 12. 2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책임 판사가 최순실씨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인물의 사위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려고 독일에 갔을 때 임 모 박사라는 사람이 현지 동포 어르신에게 최순실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임 박사는 다름 아닌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재판하는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36회(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대를 졸업했다.

그는 “임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의 책임 판사로 배정된 것은 결코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공정성에서는 시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임 박사가 이 부회장 담당 판사의 장인이라는 것은 팩트이고, 임 박사가 최순실이 독일에 처음 진출할 때 독일 교민한테 이런 사람이 간다고 소개해 준 사람이 맞느냐는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에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조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구해 이 부장판사에게 사건이 배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