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후보자 청문회 24∼25일 개최…31일 인준안 표결

이낙연 총리후보자 청문회 24∼25일 개최…31일 인준안 표결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5-15 13:26
수정 2017-05-15 1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열린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4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이와 같이 합의했다.

총리 인준안은 31일 표결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대선 뒤 첫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대선 뒤 첫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19대 대선 뒤 첫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청문위원은 민주당과 한국당 각각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6월 임시국회를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30일간 열기로 했다.

본회의는 29일과 31일 열리고, 31일 본회의에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는 대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1일까지는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별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