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문회] 자기 표절 의혹에 “노사정위 승인 후 학회지 요청 받아 게재”

[김상조 청문회] 자기 표절 의혹에 “노사정위 승인 후 학회지 요청 받아 게재”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6-02 14:32
수정 2017-06-02 14: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노사정위원회 보고서와 산업노동연구 논문 내용이 같다는 ‘자기 표절 의혹’에 대해 “노사정위 승인을 받고 학회지 요청을 받아 게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7.6.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쓴 글이라서 지금의 윤리 규정에 미흡한 것은 송구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부 기관에서 일하며 일정 기간 후 연구 용역 받았다는 것에 대해 따갑게 질책받는데 당시 금융 구조조정 논문을 게재할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을 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인의 영어전문강사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2013년 당시 취업할 때 경쟁자가 없었고 그 전에 경기도 교육청 시험에 합격한 뒤 초등학교에서 같은 업무에서 근무하고 있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자격 충족 여부에 대해서 당시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과거 서울 대치동 아파트 거주와 관련해서는 부인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안식년을 마치고 영국에서 돌아왔을 때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다.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수술을 받고 1년간 항암치료를 해도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진단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때 수술한 병원이 강남의 모 병원”이라며 아내 치료를 위해 병원과 가까운 대치동에서 거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