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여야 합의 불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여야 합의 불발

입력 2018-08-27 20:19
수정 2018-08-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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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유의동 바른미래당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8.27 뉴스1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유의동 바른미래당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8.27 뉴스1
인터넷 전문은행에 적용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완화 법 개정 논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의 병합 심사를 진행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쟁점은 지분 보유 한도 완화 대상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할지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모든 기업에 지분 보유를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데다 이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30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24일에도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지분 보유 완화 대상과 지분율 한도의 구체적 수치를 놓고 대립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다른 쟁점인 ‘지분 보유 한도’와 관련해선 논의조차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4%)에서 34%로 올리는 안을, 한국당은 50%까지 늘리는 안을 주장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소위 처리가 불발되면서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못했다. 대신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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