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입대하면 군 가산점?…병무청장 “신중한 검토 필요”

여성도 입대하면 군 가산점?…병무청장 “신중한 검토 필요”

이주원 기자
입력 2019-10-04 14:58
수정 2019-10-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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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뉴스1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뉴스1
4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군 가산점’ 도입을 놓고 여성의 군입대 문제가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여성도 현역병으로 입대하면 군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군 가산점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 의원은 기찬수 병무청장에게 “1%의 군 가산점은 위헌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기 청장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군 가산점 공방은 갑자기 여성의 군 입대 문제로 불이 붙었다. 하 의원은 여성들도 군에 입대해 똑같이 군 가산점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 의원은 “여성들도 군 가산점 1%가 있다면 군대를 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지금 가장 반대가 큰 이유는 남녀차별인데 여성들도 현역병으로 입대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역으로 입대하는 사람은 남녀차별 없이 똑같은 가산점을 준다는데 그것을 왜 반대하겠냐”고 주장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여성 군입대 문제는 병역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 있다”며 “그래서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다. 그냥 찬반입장만 명확히 해 달라”고 하자 기 청장은 “여성 군문제는 사실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남녀차별 없이 군 가산점을 1% 주는 정책이 차별정책이냐 평등정책이냐”고 묻자 기 청장은 “병역법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병무청은 이날 국외에서 활동하는 체육선수와 프리랜서 연예인도 병적관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국정감사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사회적 관심계층의 공정한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들의 철저한 병역이행 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에 따라 병무청은 국외에서 활동하는 체육선수와 프리랜서 연예인 등을 별도 병적 관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국외 활동 체육선수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400여명이다. 프리랜서 연예인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체육선수와 연예인 등은 국내법에 의해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의 병적을 관리하는 조항은 없다”며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들도 국내법에 의해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연예인은 제외되어 있어 이들의 병적을 관리할 수 있는 국내법 근거를 마련하고자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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