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곳 주차장 설치 시 고임목 설치 의무화 법안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준이와 태호, 윤호, 민식이 엄마와 아빠 등이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9.10.21 연합뉴스
어린이 교통안전 및 생명 보호법인 ‘민식이법’에 이어 ‘하준이법’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론의 관심이 국회의원들을 재촉해 이끌어낸 결과로 다음달 10일 종료하는 정기국회 안에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7년 서울랜드 주차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최하준군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등을 의무화한 게 주요 내용이다.
이날 법안 처리를 위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하준이 엄마 고유미씨 등이 법안소위를 찾아 하준이법 국회통과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하준이법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