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흥구(57·사법연수원22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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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총 14억 5070만원이며, 부인과 공동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에 5억원 상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10년식 자동차(694만원)와 예금(1억3천660만원), 사인 간 채권(1억원), 금융채무(1696만원) 등 총 4억 7658만원을 본인 명의의 재산으로 신고했다. 배우자인 김문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명의의 재산은 서울 마포구 아파트 임차권(5억 5000만원), 예금(1억 7289만원), 사인 간 채무(5000만원) 등 총 9억 2289만원이다.
이 후보자는 198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폐결핵 활동성 미정’ 판정을 받고 5급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장남은 지난해 2월 입대해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카투사(KATUSA) 병장으로 복무 중이다.
이 후보자는 1985년 ‘깃발사건’으로 불리는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87년 6·29 선언 직후 제적생 복학 조치에 따라 학교로 돌아온 후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국보법 위반 전력자로는 처음 판사에 임용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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