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준석 추가 징계 D-1... 이준석 측, “윤리위 출석 요구서 위헌·무효”

與 이준석 추가 징계 D-1... 이준석 측, “윤리위 출석 요구서 위헌·무효”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10-05 17:55
수정 2022-10-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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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징계 사유 사실 관계 적시 없어”
“국민의힘 조선시대 원님재판 회귀” 비판
남부지법 가처분 결론도 같은날 나올 가능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 하루 전인 5일,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의 출석 요구서가 부실하다면서 위헌·무효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2022.09.28 김명국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2022.09.28 김명국 기자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기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개시 의결로부터 11일이 지나 이준석 당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으므로 업무해태에 따른 귀책 사유는 윤리위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윤리위는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의견 제출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한다”면서 “이를 위반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무효”라는 내용의 회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이 공개한 윤리위 공문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정차 개시 의결을 알리면서 이 전 대표에 이날 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6일 윤리위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 전 대표 측 강대규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출석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줘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면서 “많은 징계 사건을 다뤄봤지만 통상과는 다른 굉장히 이례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윤리위”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회의 출석 여부는 윤리위 추가 공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 “가처분 사건 결정이 이번주 목요일(6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6일 윤리위가 열리기 전, 법원의 판단이 먼저 나온다면 그 결과가 윤리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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