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징계 사유 사실 관계 적시 없어”
“국민의힘 조선시대 원님재판 회귀” 비판
남부지법 가처분 결론도 같은날 나올 가능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 하루 전인 5일,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의 출석 요구서가 부실하다면서 위헌·무효를 주장했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2022.09.28 김명국 기자
대리인단은 이어 “윤리위는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의견 제출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한다”면서 “이를 위반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무효”라는 내용의 회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이 공개한 윤리위 공문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정차 개시 의결을 알리면서 이 전 대표에 이날 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6일 윤리위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 전 대표 측 강대규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출석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줘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면서 “많은 징계 사건을 다뤄봤지만 통상과는 다른 굉장히 이례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윤리위”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회의 출석 여부는 윤리위 추가 공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 “가처분 사건 결정이 이번주 목요일(6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6일 윤리위가 열리기 전, 법원의 판단이 먼저 나온다면 그 결과가 윤리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