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육위 소위서 ‘학자금 이자 면제’ 단독 처리

민주, 교육위 소위서 ‘학자금 이자 면제’ 단독 처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2-23 00:05
수정 2023-02-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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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유예해도 이자 없도록 개정
與 “재정부담 커진다” 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학자금상환법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소위 전체 인원 7명 중 과반(4명)을 차지하고 있다. 학자금상환법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은 의결 직전 퇴장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다.

민주당은 상환 개시 전과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에 이자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또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으로 졸업이 밀리면서 학자금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는 상환을 유예하더라도 대출이자는 누적돼 대출금 상환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과 형평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교육위 전체 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위원은 6명에 불과해 해당 법안은 전체 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대학생 환심을 사기 위해 학자금 무이자 대출 입법을 교육위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에 마음을 돌린 20대를 붙잡기 위한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2023-0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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