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공조

민주·정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공조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4-24 00:06
수정 2023-04-24 0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 변화 없으면 27일 본회의 표결”
간호법 처리 예고까지 강대강 대치

이미지 확대
국회의사당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국회의사당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장기적 포석이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강행 처리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3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 끝에 오는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27일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일단 오는 26일까지 법사위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작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재적 의원 5분의3인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해 민주당(169석)으로선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정의당(6석) 등이 협조하면 가결에 성공할 수 있다. 다만 ‘김건희 특검’의 경우 특검 범위와 추천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어 조율이 더 필요하다. 정의당은 특검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다른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의혹으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가 운영해 온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까지 포함했다.

최종 입법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특검이 가동되면 총선을 불과 서너 달 앞둔 시점에서 여권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역풍을 감수해야 한다.

2023-04-2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