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부세 완화론, 與 폐지론 맞불
국세청, 지난해 종부세 4.2조 징수
1주택자 종부세수 913억에 불과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주장 힘 실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법제화 유력
세제 개편 쟁점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부 인원은 49만 5000명, 결정세액은 4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납세 인원은 전년 128만 3000명에서 78만 8000명(61.4%), 세액은 6조 70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37.6%) 줄었다. 특히 1주택자 납세 인원은 전년 대비 52.7% 감소한 11만 1000명, 결정세액은 64.4% 감소한 913억원이었다. 1주택자 종부세수가 1000억원에도 못 미친 것이다.
이는 세제 개편 논쟁에 불을 댕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발언에 힘을 싣는 통계로 해석 가능하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별도 임대 수익이나 차익 실현이 없고 세수도 미미하다는 측면에서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로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중저가 다주택자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민주당이 감세 어젠다를 선점하자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종부세 폐지론’과 ‘종부세·재산세 통합안’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세수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4조원이 넘는 세수를 포기하는 건 무리다.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은 장기 과제에 가깝다. 종부세는 ‘지방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중앙정부가 걷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두 세금을 잘못 통합하면 서울 강남3구 등 특정 시군구에 재산세수가 쏠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는 개편이 유력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일몰 시점은 내년 5월 9일이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한시적 제도의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여서 당장 세수엔 영향이 없다. 하지만 야당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다주택자는 투기를 통해 자산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수 결손의 주범인 법인세는 세제 논쟁의 ‘화약고’다. 정부는 주주 환원액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 감면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은 법인세 감면을 대표적인 부자 감세로 보고 있으며 세수 상황도 악화한 만큼 동의하기 쉽지 않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반대로 1% 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