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현안진단] ① 외교·통일·국방 분야

[정기국회 현안진단] ① 외교·통일·국방 분야

입력 2010-09-04 00:00
수정 2010-09-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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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비준·통일세 대격돌 예고

2010년도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다. 4대강 사업 관련법과 예산을 비롯, 곳곳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분야별 이슈와 관련 법안을 정리, 정기국회를 미리 조감해 본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외교·통일·국방 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와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싼 국제공조 체제 구축 문제다. 1년 10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한나라당은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북한인권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고 ‘통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할 계획이어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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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 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고 미국 의회 인준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불이 붙었다. 쇠고기 파동을 겪은 비준 동의안은 2008년 10월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갔지만 1년 넘게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FTA는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이란 점에서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유럽연합(EU) FTA 비준 동의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졸속·선(先)비준’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북한인권법은 지난 4월 법제사법위로 넘어간 뒤 5개월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법안은 북한 인권자문위와 인권재단을 만들고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해 정부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한나라당은 최근 연찬회에서 이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다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8·15 경축사로 점화된 ‘통일세’ 법안 신설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의화 한나라당 국회 부의장은 지난 1일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 제출,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남북협력기금법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으로 변경해 통일계정을 별도로 만들고 해마다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1을 재원으로 충당, 활용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대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 등을 우선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달째 북한에 나포돼 있는 어선 ‘대승호’와 관련해선 여야 공조가 절실하다. 현재 121개 업체가 대체로 정상 가동 중인 개성공단은 특수성을 감안해 그대로 유지하자는 데 여야간 이견이 없다. 신변 안전대책에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천안함 사건으로 드러난 군사능력에서의 결함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어떤 실질적 대북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국방분야의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지난 7월 동해에서 실시한 한·미 연합군 해상훈련 외 대북 관련 경계 조치를 G20 정상회의, 남북관계, 북한의 추가 도발 등을 감안해 진행할 예정이다. 군 비행장·훈련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률도 10개월째 대기 중이다. 또 군의 우수한 자원 확보를 위해 여군의 예비역 복무를 허용하는 군인사법 개정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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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9-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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