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격하면 연합사 통제없이 ‘도발원점 무력화’ 가능

北 공격하면 연합사 통제없이 ‘도발원점 무력화’ 가능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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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의 자위권 어디까지 인정하나

‘북한이 추가 도발해 올 경우 우리 군의 전투기 폭격이 가능할까.’ 7일 미국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 군의 자위권 행사 개념을 보다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자위권 행사 범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자위권은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원점에 대한 전투기 폭격이나 함포 사격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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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공동대응” 힐러리 클린턴(가운데) 미국 국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김성환(오른쪽) 외교통상부장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 등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 AP 특약
한·미·일“공동대응”
힐러리 클린턴(가운데) 미국 국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김성환(오른쪽) 외교통상부장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 등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 AP 특약
김관진 국방장관도 이미 수차례 “충분히 응징하고 부족하면 합동전력으로 추가 타격할 수 있다. 또다시 도발해 온다면 도발 원점을 전투기로 폭격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전 이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유엔군사령부의 교전규칙은 대치 중인 남북군의 우발적 충돌을 가정하고 확전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비례성의 원칙이 강조됐다. 즉, 적이 공격한 만큼만 반격한다는 취지다.

●비례성 원칙 넘어선 응사 허용

하지만 김 장관이 내세운 ‘자위권’ 개념은 교전규칙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자위권은 적의 공격이 명백한 도발 의지를 담겨 있는 경우를 상정한 개념이다. 연평도 도발처럼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에게까지 무차별 포격을 벌인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고, 이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전규칙의 한계인 비례성의 원칙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우발적인 교전이 아니라 분명한 도발 의지가 있는데도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군의 존재 이유가 불명확해진다.”면서 “이런 경우 유엔사나 한미연합사의 통제 없이 자위권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그 범위는 위협이 되는 도발 의지와 도발 원점을 무력화시킬 때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늘 한·미 구체적 기준 협의

군은 유엔헌장 51조가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운다.

다만, 자위권 발동에 따른 대응 공격의 대상은 도발 원점에 한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투기 폭격이든, 함포 사격이든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공격이 가능하지만 자위권 행사의 객체는 도발 원점으로 제한된다.”면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도발 의지를 갖고 오른팔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우 맞은 상대방은 자위권 차원에서 발로 때리든 몽둥이로 때리든 상관없지만 상대방의 오른팔만 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발 원점을 넘어선 자위권 행사는 확전으로 번질 뿐 아니라 도리어 전면전의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8일 미국 마이클 멀린 합참의장, 월터 샤프 연합군사령관 등과의 ‘합참의장 협의회의’에서 자위권의 행사기준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전규칙 개정을 통해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기존 비례성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에 대한 응징 여건을 좀 더 간편하게 할 계획이다. ‘동종(同種)·동량(同量)’의 무기사용이라는 기존의 기준을, ‘적의 위협과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응징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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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1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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