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 본 ISD 오해와 진실

문답으로 풀어 본 ISD 오해와 진실

입력 2011-11-04 00:00
수정 2011-11-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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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소문이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2008년 촛불시위의 발단이 된 ‘미국산 쇠고기 괴담’을 떠올리며 부리나케 진화에 나섰고, 야당 측은 온라인 여론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모습이다. 일명 ‘ISD 루머’는 사실과 다르거나 다소 부풀린 측면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ISD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쉽게 풀어봤다.



Q 과테말라 등 남미 나라들이 ISD 때문에 미국 기업에 제소를 당하고 국민들도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A ISD가 ‘원흉’이라기보다는 부패하거나 무능한 독재정권이 투자 기업과 사전에 잘못된 계약을 맺은 탓에 일어난 측면이 크다.

미국계 기업 RDC는 1997년 50년간 철도 운영권을 따냈는데, 2008년 과테말라 정부가 이 계약이 국익에 반한다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이후 RDC에 대한 외부의 투자가 끊겨 급기야 철도 운행이 중단됐다. RDC는 ISD를 통해 과테말라 정부를 제소했고 현재 중재가 진행 중이다.

볼리비아와 벡텔의 수돗물 분쟁, 페루와 렌코의 납 중독 소송 등도 정부의 정책적 판단 착오가 발단이었다.

●의료 등 44개분야 ISD 예외

Q 우리도 미국이 의료, 복지, 전기, 수도 등 공공사업에 ISD를 걸면 어떡하나.

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공공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은 간접적으로 외국 투자를 수용하는 개념에 넣지 않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ISD 대상이 아니다.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사회서비스, 전기·가스·환경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와 초·중등 교육 및 성인 교육 등 44개 분야에 대해선 정부가 규제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부속서II에 기재해서 ISD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과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는 이런 ‘유보’ 조항이 없다.

Q ISD 중재를 해주는 곳이 미국에 유리한 판정을 해준다고 한다. 미국의 승소율이 80%가 넘는다고 하는데.

A 중재판정부는 한국과 미국 기업이 각각 임명하는 중재인 2명과 양국이 합의하는 1명으로 구성된다. 보통 합의가 안 되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총장이 중재인을 임명한다. 야당은 세계은행 총재 자리를 60년 넘게 독식하고 있는 미국에 유리한 판정이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ISD 자료를 보면 미국 기업이 투자 상대국 정부를 제소한 108건 가운데 미국 기업은 22차례 지고 15차례 이겼다. 패소율이 더 높다. 여당은 중재를 담당하는 국제기구가 특정 국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야당은 나머지 71건은 대부분 정부가 합의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승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美기업 22차례 지고 15차례 이겨

Q FTA 협상을 다시 해서 ISD 조항을 뺄 수 없나.

A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인만 남은 상태에서 재재협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한·미 FTA가 발효된 뒤 ISD의 문제점을 양국이 점검해 볼 순 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는 지난달 30일 서비스투자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는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첫 회의를 하고 이후 매년 또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ISD 제도의 보완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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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1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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