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루원위호’의 칭다위(42) 선장 등 중국인 선원들이 해경에게 극렬하게 저항한 것은 불법조업 해역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특수금지구역’이었기 때문이다.
14일 해경에 따르면 중국 어선도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정상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늘 불법조업이 문제되는 곳은 EEZ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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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송되는 중국 선원들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 특공대원 2명을 사상케 한 중국 어선 루원위호의 선원들이 13일 새벽 인천항 해경부두에 도착, 수사관들에 의해 인천해양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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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송되는 중국 선원들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 특공대원 2명을 사상케 한 중국 어선 루원위호의 선원들이 13일 새벽 인천항 해경부두에 도착, 수사관들에 의해 인천해양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허가받는 데 절차상의 번거로움도 있지만, 중국에는 허가 요건이 되지 않는 무등록 선박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측 EEZ에서 허가받고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1700여척. 반면 불법조업 중인 어선은 5000∼7000척에 이른다는 것이 해경 측의 분석이다.
이 경사가 피살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은 EEZ지만 아예 조업 허가가 나지 않는 특정금지구역이다. 이 구역은 한·중 어업협정 당시 중국 어선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협약을 맺었다.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해 남북한 충돌 가능성 등 예민한 해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다른 해역보다 어족자원이 풍부한 ‘황금 어장’이다.
이 경사를 작업용 칼로 살해한 칭다위 선장은 지난 4월 25일 제주 차귀도 북서쪽 27.5㎞ 해상 EEZ에서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정상 조업이 가능했지만 삼치 760㎏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480㎏만 잡았다고 허위 기재했기 때문이다. 칭다위 선장은 담보금 2000만원을 내고 풀려났고, 어획물을 되돌려받았다.
해경 관계자는 “처벌이 엄한 특정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은 중국인 선원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용어 해설> 배타적경제수역(EEZ)=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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