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PKO 집단 자위권’ 법안 무산

日 ‘PKO 집단 자위권’ 법안 무산

입력 2012-07-28 00:00
수정 2012-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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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법제국이 반대

일본 정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자위대에 기지 밖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PKO 협력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지난 25일 총리 관저에서 방위성과 외무성 간부 등과 협의해 다음 달 8일 끝나는 정기국회에 PKO 협력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내 이견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치권의 대립이 표면화할 경우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하는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 등 국회 운영에 혼란이 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 해석을 맡은 내각 법제국이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금지한 헌법 9조에 저촉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법안 개정의 발목을 잡았다. 자위대가 무력공격에 나선 상대가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조직일 경우 국가 간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헌법 9조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PKO 자위대에 기지 밖 무기 사용을 허용해 제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PKO 협력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이를 전반적, 집단적 자위권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이 같은 시도는 일단 내년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PKO 협력법 개정안은 자위대가 타국 군대나 비정부기구(NGO)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 기지 밖에서 테러 공격 등을 받는 경우 무기를 사용해 구조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7-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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